동물자유연대는 20일 애완동물 안전망 마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늘 이 자리가 반려동물 재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민관 협력의 역할에 대한 맹세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조희경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재난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 안전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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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재해대책 부재, 민관협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현장 사례를 통해 본 반려동물 안전대책의 문제점과 민관협력모델'을 주제로 발제한 최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우선 기본적인 반려동물 안전대책 부재를 지적했지만, 현재 한국은 재난 시 반려동물이 참고할 수 있는 진정한 행동요령도,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대피시설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재해유형별 단계별 구체적인 상황별 행동지침과 대피시설 준비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수의사협회 등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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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이드라인 제작 및 동물대피소 설치 계획 토론자로 나선 김철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고성산불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행정안전부에서도 반려동물 재해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논의하고 있다. 헤세이 31년 12월에 농림부가 발표한 동물 복지 5개년 종합 계획에서 애완 동물 재해 대응 가이드 라인의 제작 및 동물 수용소의 설치가 포함됐다며 앞으로도 자치 단체와 관계 부처의 선처로 논의를 계속하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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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 민심의 협력도 중요한 데다 재난안전 소셜벤처 라이프라인코리아 김동훈 대표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시민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육과 훈련을 통한 사회 전체의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군마현의 경우 사전 시나리오를 공유하지 않고 무각본으로 재해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주도로 대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고도화돼도 정부가 대규모 재난 시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각 지자체와 민간단체, 시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뿐 아니라 민·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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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재해대책 입법과제 마지막 토론자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송시현 변호사는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동물보호법', '재해구호법' 등 어디에도 반려동물 구조보호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어 애완동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구호법상 동물구호 물품 공개 임시 동물피난시설 설치 재난 시 동물구조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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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법조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애완동물 재해대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자리를 토대로 반려동물의 안전문제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부터 시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가 반려동물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심을 갖고 변화해 나가길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도 이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현금을 다하고 애완동물과 애완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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