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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19년 7월 지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주요 사업인 비대면 의료실증을 5월 27일부터 본격 착수한다. * 실증기간:2021년 7월까지 실증대상:당뇨 및 고혈압 환자 각 200명, 그동안 의료법(34조 원격진료)의 규제로 인해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의 직접적인 비대면의료가 금지되었으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의료 실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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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 30명 내외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당뇨, 혈압측정의료기기)를 전달하고, 환자는 앱(APP)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합니다. 의사들은 매일 축적되는 환자의 의료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의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음으로써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기부와 강원도는 비대면 의료실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참여기업과 병원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실증내용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 심의 및 이용자 고지, 강원도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 심의 등 안전에 관한 엄격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실효성 있는 실증을 위해 원격모니터링 등 비대면 의료실증사업 전 과정에 강원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참여를 요청했다.이번 실증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시스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이해하고 1차 의료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비대면 진료 등에 활용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실증 결과는 보다 나은 실증과 비대면 의료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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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가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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