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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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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식이두마리치킨 2020. 7. 2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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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 1)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시 2) 재산(재산세 과세 기준) 9억원~9억원으로 소득 1000만원 초과시 3) 재산 9억 초과 시 4) (신설) 주택임대수입 연간 400만원 초과 사업자 ※ 지자체에도 임대사업자등록하면 임대수입기준이 1000만원 초과로 완화예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A씨 임대소득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나요?재산 5억5000만원, 국민연금 900만원, 2019년 임대수입 450만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현재 건강보험료 0원, 자녀직장보험 피부양자▷올해 1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780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이 있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은 5억5000만원(국세청 추산)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거론됐던 은퇴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수입 중 각종 비용 등을 공제받은 뒤 소득(과표 기준)이 1월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임대소득세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대 소득 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소득세 건보료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 임대수입 2000만원, 재산 6억원 가정 ▷국세청에 '사업자'만 등록했을 경우 소득 800만원, 재산 6억원, 건강보험료 연간 ▷ 월 ▷ ▷ 국세청에 사업자, 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소득 6억원, 재산 6억원(임대사업자 혜택 4년 임대(40%) 또는 8년 임대(80%) 건보료 연간 4만6830원 월 4만6830원 4만6830원 4만6830원 4만6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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