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전이 지급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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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은 한국 질병 분류 코드 C73에 위치한 악성 신생물입니다.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보험에서는 소액 암 지급 당사자가 되고 있어 의학적인 암이지만 보험에서는 일반 암 가입 정가의 일부만 처리되는 암으로 알려졌다.악성 종양에는 침윤, 전이 등의 성질이 있는데 갑상선암의 경우에도 주변 림프절 등으로 전이가 발생해 수술 시 갑상선암 절제술과 함께 림프절제술 또는 곽청술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갑상선암 전이 관련 분쟁은 각 청구건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의학적인 문제가 주요 쟁점인 경우도 있고 약관 규정이 주요 쟁점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같은 병명, 같은 진단코드를 받았더라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종양의 위치, 림프절 전이, 각종 검사결과 및 수치, 보험약관 규정 등에는 큰 차이가 있어 각 청구건에 맞는 효과적인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갑상선암 주변에 전이가 발생한 경우 C73, C77의 2종류의 코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 때 C77 코드는 C73 와 다른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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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암도 마찬가지이지만, 암이 진행되면서 침윤되어 전이되는 경우는 암의 일반적인 진행이기 때문에 두 코드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갑상선암 3기에 해당하는 상태로 볼 수 있고, 다른 암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관련 근거도 있다고 합니다.또 보험약관 규정에서 C77C80 사이의 2차성 악성 신생물 진단의 경우 원전 부위를 통해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림프선 전이암의 경우 원전 부위가 갑상선암을 통해 보험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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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및 목의 림프절 2차성 전이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일반 암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가입자의 보험 계약은 2차성 악성 신생물에 대한 원전 부위를 중심으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며 약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만 처리하고 종결했다.그러나, 상기의 사례는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손해사정사와 함께 재검토를 진행하여 본 청구건에 대한 일반 암보험금 처리의 타당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고 관련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후 근거와 함께 제출하였다.보험 회사에서는 현장 심사, 심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실시하여 상당 기간 지연되었습니다.장기간 지연 후 최종 결과는 작성된 손해사정서의 내용대로 일반 암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처리가 되었습니다.모든 갑상선암 전이 사례는 일반 암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분쟁 진행 시 명확하고 효과적인 증명 방법이 동반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보험금 서류 접수 전 일반 암의 지급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청구건이라면 손해사정사 선임 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보험금 부지급 처리의 근거가 남아 보험사에서 지급거절 근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분쟁을 진행하는 것과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분쟁은 성공률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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