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전세자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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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스마트부동산절세연구소 세무법인 세평 이석영 세무사입니다.많은 투자자 분들도, 임차인도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또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이 받는 것입니다.전제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세무서) 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등을 통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게 됩니다.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에서는 대출을 하려면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곳에는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는, 주택 금융 공사(hf)에서만 보증서를 발행합니다.전세자금 대출은 선순위채권+대출금액이 주택금액의 100%보다 작은 경우로 보증서 발행금액은 보증금의 80%까지, 한도는 임차인 소득의 3.35배 정도(최대 2.22억원 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법인 임대인의 물건에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세입자의 소득 요건이 중요하다. 그래서 법인은 임차를 맞추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1.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금 대출, 떠받쳐 전세자금 대출,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2. 기존 전세자의 전세자금 대출은 법인임대인으로 변경되어도 연장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제도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선지급 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세입자가 자신의 전세보증금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거나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참고로 : 그런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받는 상품이래요.다만, 법인 임대인이 임대 주택 등록(시,군,구의 자치체) 즉 임대 홈에 가입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보증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의 설정 및 확정일은 임차인이 자기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상에 전세권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확정일은 동의와 상관없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청할 수 있다.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임차인이 불안한 경우 전세권 설정 등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대출 및 보증보험 등은 저의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작성했습니다.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스마트부동산절세연구소 세무법인 세평하남아테코점 세무사 이석영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